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6~2027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하절기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요금차감 10월 1일·실물카드 10월 3일부터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을 나누지 않아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씁니다.
2026년도 사용 달력
| 구분 | 기간 | 방식 |
|---|---|---|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전기 요금 차감만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
| 동절기 실물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기간: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동절기 사용기간은 요금차감(가상카드)이 2026년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가 2026년 10월 3일부터이고 둘 다 2027년 5월 31일에 끝납니다. 요금차감은 그날까지 발행된 고지서에서만 빠지고, 카드는 그날까지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카드는 10월 3일 전에 미리 받아 두면 첫날부터 쓸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카드 정리에 있습니다.
하절기 사용기간과 요금 미차감 신청
하절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빼는 방식만 있습니다. 여름 전기 요금에서 빠지는 금액만큼 겨울에 쓸 금액이 줄어듭니다.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차감은 신청 정보 변경 항목이라 2027년 5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빠진 여름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단 안내에 없으니,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금액: 여름에 쓴 만큼 빠진 나머지
2026년도에는 동절기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세대원 수별 총액에서 여름에 쓴 금액을 뺀 나머지가 겨울 금액입니다.
| 세대원 수 | 1년 총액 | 여름에 하나도 안 쓴 경우 겨울 금액 |
|---|---|---|
| 1인 | 295,200원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701,300원 |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받는 세대는 겨울분이 없고 하절기분(1인 40,700원~4인 이상 102,000원)만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잔액조회로 확인하세요.
사용기간이 끝나면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이용권으로는 더 결제할 수 없고, 다음 연도 사업은 새 공고(2026년도는 6월 15일 신청 시작)를 따릅니다. 잔액조회도 사용기간에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 안내에는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방법이 없고, 국민행복카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쓰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전에 등유·LPG를 미리 사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절기에 신청을 못 했어요. 겨울분은 받나요?
신청기간(2026년 12월 31일까지) 안에 신청하면 지원금 전체를 받습니다. 다만 9월 30일이 지난 뒤라면 여름 전기 요금 차감에는 쓸 수 없고, 겨울에 씁니다.
확인한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란?」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 및 사용기간(새 창) (확인 2026-10-28)
- 한국에너지공단 「잔액조회」(새 창) (확인 2026-10-28)
- 한국에너지공단 「물어보세요 — 사용방법」(새 창) (확인 2026-10-28)
- 한국에너지공단 「물어보세요 — 신청방법」(새 창)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