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준 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한 명이라도 있는 세대이며, 2026년도에는 1인 295,200원부터 받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 확인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수급자 본인 포함)
제외·중복 확인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신청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하는 세대에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는 것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세대원 특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오른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아래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수급자 본인이 노인이어도 되고, 함께 사는 손주가 영유아여도 됩니다.
| 세대원 특성 | 2026년도 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 질환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대상(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
임산부 에너지바우처: 임신 중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임산부 기준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수급 세대에 있으면 충족됩니다. 출산 뒤 6개월이 지나도 아기가 영유아 기준(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취학 전)에 해당하므로 같은 세대라면 특성 기준은 이어서 맞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세대원이 늘었다면 지원액이 큰 구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대원 증가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출생신고 뒤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다자녀 기준: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다자녀세대는 등본상 세대원 중에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입니다. 같은 등본에 오른 가정위탁 보호아동도 자녀 수에 넣습니다.
조부모와 손주 둘만 사는 세대처럼 부모가 등본에 없으면 다자녀 기준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부모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노인 기준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확인: 모의진단 뒤 행정복지센터
대상자인지 미리 보려면 위 확인 도구나 공단 누리집의 모의진단을 쓰고, 최종 판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확인해 통보합니다. 모의진단 결과는 공단도 참고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단 모의진단은 수급 세대인지, 세대원 특성이 있는지,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지, 다른 겨울 이용권을 받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이 페이지의 확인 도구도 같은 순서로 판정하고 결과에 2026년도 금액을 붙여 보여 줍니다.
받을 수 없는 세대와 여름분만 받는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지원에서 빠지고, 겨울 난방 지원을 다른 제도로 받는 세대는 하절기분만 받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을 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
이 세대의 금액은 1인 40,700원, 4인 이상 102,000원입니다. 여름에 이미 쓴 세대가 겨울에 위 제도로 옮기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겨울분을 먼저 중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난방비 지원 비교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만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연탄보일러를 바꾼 세대에 주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쪽에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대원 중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노인이어도 되나요?
됩니다. 공단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성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이용권을 받는 사람)는 세대 안의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임신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임산부 기준에 해당합니다.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는 공단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신청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성 기준에 맞는 사람이 둘이면 두 배를 받나요?
아닙니다. 이용권은 등본상 세대 단위로 하나만 나오고, 금액은 세대원 수로만 정해집니다.
확인한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란?」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 및 사용기간(새 창) (확인 2026-10-28)
- 한국에너지공단 「모의진단」 자격 자가진단(새 창) (확인 2026-10-28)
-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안내」(새 창) (확인 2026-10-28)
- 한국에너지공단 「물어보세요 — 신청방법」(새 창) (확인 2026-10-28)
- 한국에너지공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란?」(새 창) (확인 2026-10-28)